사기단들은 범행수법을 전수해 문어발처럼 조직을 확대하기도 했다. 범행이 쉬우니 대출사기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은 대부업 명의 도용 또는 유사명칭 사용으로 급전 소비자를 유혹하는 수법에 쉽게 속아 넘어간 것이다. 대출사기가 점점 활갯짓을 하는 실태는 금감원의 2010년 적발 건수(1278건)를 봐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대비만 하면 전혀 속수무책인 것도 아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불법 금융광고부터 차단만 해도 상당부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우선 불법 광고를 가장 먼저 판별 가능한 쪽은 생활정보지 업체다. 식별이 어렵다고만 항변하지 말고 불법과 적법을 걸러내는 최소한의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생활정보지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도 불법 금융광고를 가려내는 안목이 요구되고 있다. 선수금, 수수료 등을 먼저 요구하거나 대출 알선을 미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들은 대출이 급하고 신용도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은행권이나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들먹이는 경우도 대출 사기일 개연성이 크다.
바꿔 말해 대출사기는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에서 대출받기 힘든 사람들이 주요 타깃이었다. 이번에 걸려든 피해자들도 신용불량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일용직 여성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안정한 제도권 대출에서 입금을 요구할 리 없는 만큼 선수금 입금 요구에 절대 동조해선 안 된다. 무조건 빠른 대출, 신용도보다 유리한 대출조건을 제시해도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대출 사기단들은 떴다방 형태로 활동해 피해 구제가 어려운 만큼 수법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혹시라도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효율적으로 대출사기를 근절할 수 있다. 사정이 절박한 서민들이 특히 동종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끝으로 이번처럼 수사당국의 지속적인 검거 노력이 곁들여져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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