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에도 개발부담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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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에도 개발부담금 줘야

정부·일선시군이 50%씩 배분… 낙후지역 균형발전 위해 개선 시급

  • 승인 2011-08-16 17:51
  • 신문게재 2011-08-17 2면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정부와 일선 시·군이 절반씩 가져가는 개발부담금을 광역 시·도에도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고, 투기를 예방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계획 등을 근거로 일선 시·군을 통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50%는 정부가, 나머지 50%는 해당 시ㆍ군에서 가져가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등 10개 분야에 주택건설, 대지조성, 공장용지, 도시개발 등 30개 사업에 대해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 규모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배분 기준은 개발 및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지원 격차와 괴리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충남의 경우 올 상반기 개발부담금은 총 71억5200만원으로, 이 중 천안이 24억800만원, 아산 13억5200만원, 당진 21억5000만원 등 서북부 3개 시ㆍ군에서만 59억1000만원(82.6%)을 부과했다.

도내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지역에 개발부담금의 80% 이상이 배분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서천은 7800만원, 보령은 3300만원에 불과하고, 도내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청양은 단 한푼도 부과하지 못했다.

개발 수요 자체가 없다 보니 부과할 개발부담금이 없는 것이다.

결국 충남 서북부 시ㆍ군의 눈부신 발전과 나머지 대다수 시ㆍ군의 열악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충남도는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및 체납자 재산 추적, 체납처분 독려 등 체납액 해소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 간 균형개발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배분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전국 시ㆍ도 부시장ㆍ부지사회의를 비롯해 정부 부처에 몇 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행 정부 50%, 시ㆍ군 50%로 배분되는 것을 법 개정을 해 정부와 시ㆍ도 각각 30%, 시ㆍ군 40% 등으로 하는 조정안을 건의했다.

인천시와 강원도 등도 같은 의견을 중앙부처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배분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개발 사업이 적고,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와 풍족한 자치단체 간 격차 해소를 그마나 도모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충남은 수도권 및 세종시 인접화, 개발 매력이 많은 지역이어서 지속적인 개발부담금 증가가 예상돼 이런 효과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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