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고, 투기를 예방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계획 등을 근거로 일선 시·군을 통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50%는 정부가, 나머지 50%는 해당 시ㆍ군에서 가져가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등 10개 분야에 주택건설, 대지조성, 공장용지, 도시개발 등 30개 사업에 대해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 규모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배분 기준은 개발 및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지원 격차와 괴리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충남의 경우 올 상반기 개발부담금은 총 71억5200만원으로, 이 중 천안이 24억800만원, 아산 13억5200만원, 당진 21억5000만원 등 서북부 3개 시ㆍ군에서만 59억1000만원(82.6%)을 부과했다.
도내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지역에 개발부담금의 80% 이상이 배분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서천은 7800만원, 보령은 3300만원에 불과하고, 도내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청양은 단 한푼도 부과하지 못했다.
개발 수요 자체가 없다 보니 부과할 개발부담금이 없는 것이다.
결국 충남 서북부 시ㆍ군의 눈부신 발전과 나머지 대다수 시ㆍ군의 열악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충남도는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및 체납자 재산 추적, 체납처분 독려 등 체납액 해소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 간 균형개발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배분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전국 시ㆍ도 부시장ㆍ부지사회의를 비롯해 정부 부처에 몇 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현행 정부 50%, 시ㆍ군 50%로 배분되는 것을 법 개정을 해 정부와 시ㆍ도 각각 30%, 시ㆍ군 40% 등으로 하는 조정안을 건의했다.
인천시와 강원도 등도 같은 의견을 중앙부처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배분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개발 사업이 적고,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와 풍족한 자치단체 간 격차 해소를 그마나 도모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충남은 수도권 및 세종시 인접화, 개발 매력이 많은 지역이어서 지속적인 개발부담금 증가가 예상돼 이런 효과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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