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5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용령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보건진료직렬을 신설, 승진·명예퇴직·소청 등이 제외되는 등의 신분상 제약이 있었던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말 현재 1756명에 이르는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은 자치단체별로 전환 여부 및 임용직급 등을 확정한 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된다.
또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소속 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정보화 역량 향상 등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한 개인의 역량 향상 및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현재 1만876명에 이르고 있는 지방 사무기능직들은 자치단체별로 정원 조정 등을 거친 후 이르면 올해 말에 일반직 전환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초 6급 근속 승진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에 대해서도 근속 승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상위 20%를 대상으로 직렬별 6급 정원의 15%의 범위 내에서 근속승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별로 기구·정원 등에 관한 조례·규칙상 6급 정원이 없는 일부 소수직렬(의료기술, 방송통신, 간호 등) 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이 불가능했었다.
/서울=최상수 기자 css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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