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용연마을 주민들은 “대대손손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오던 14가구의 삶의 터전이 전원주택 개발로 터전에서 쫓겨나게 됐다”며 “적절한 이주대책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청원서를 통해 “2007년 토지를 사들인 건설사 ㈜부경이 2008년 전원주택개발을 위해 1만여㎡가량의 집단택지 공급 또는 가구당 1억5000여만원의 이주비 보상안을 구두로 내놓고 합의했지만,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에 와서 사실도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경이 아무런 이주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건물철거 및 퇴거를 요구해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며 “적절한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부경 측 관계자는 “당연한 회사의 재산권 행사”라며 “주민들과의 집단택지 공급과 이주비 보상 등을 약속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청원서가 오는 29일 열리는 천안시의회 150회 임시회에서 채택되면 천안시에서 이를 검토·조치해야 한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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