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광업권자 측이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11일 지식경제부 및 광업권자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충남도의 복수면 목소리 우라늄 광산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에 대해 광업권자 측이 제기한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열어 심의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기각 결정 및 사유 등이 담긴 공문을 이번주 중 충남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광업조정위는 우라늄 광산 개발에 따른 이익보다 주변 환경 문제 등 야기될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광산 인근 주민은 물론, 인근 대학과 사찰, 금산군, 대전지역 자치구 등 지역의 큰 반대여론도 기각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업조정위 당시 행정심판에서 충남도는 우라늄 채광에 따른 개발 이익이 적다는 점, 주민들의 반대 여론, 환경오염방지대책의 보완 필요성, 행정력 낭비 등을 들며, 채광계획 불인가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광업권자 측은 상당히 많은 양의 자료를 제출하고, 경제성과 환경오염대책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으나 광업조정위는 충남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광업조정위는 또 광업권자 측이 '행정심판 결정 유보 신청'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결정 유보를 해도 어차피 기각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광업권자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차피 소송을 진행하려 한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 준비해 법적 다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의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광업권자 측이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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