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에 따르면 군내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5%로, 수돗물 t당 1483원의 비용을 투자해 667원에 판매함으로써 t당 816원의 적자가 발생해 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31일 조례를 개정해 올 2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려 했으나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에 따라 부득이하게 6개월간 유예하고 이달부터 인상안을 적용한다.
8월부터 군내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이 1~20㎥ 사용할 경우 380원에서 590원으로, 21~30㎥는 410원에서 630원으로, 31㎥이상은 500원에서 77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용은 1~100㎥는 880원에서 1360원으로, 101~300㎥는 1010원에서 1570원으로, 301~1000㎥는 1170원에서 1820원으로, 1001~2000㎥는 1360원에서 2110원으로, 2001㎥이상은 1520원에서 2360원으로 오른다.
또 하수도 요금은 가정용이 1~10㎥는 160원에서 230원으로, 11~20㎥는 170원에서 260원으로, 21~30㎥이상은 19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되며 일반용은 1~100㎥는 230원에서 350원으로, 101~300㎥는 270원에서 400원으로, 301~1000㎥이상은 310원에서 460원으로 오른다.
군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연간 18억원의 사용료가 증가해 수돗물 생산에 따른 적자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2003년 이후 7년여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해 물가 상승률은 물론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않아 수돗물을 생산할수록 적자액이 증가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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