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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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착할까'

市 10월 시행… 모아버리기 불편해소·공동주택 세대별 부과 등 해결과제

  • 승인 2011-08-14 15:35
  • 신문게재 2011-08-15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배출량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앞두고 수수료 부과 방법과 그 실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금(ℓ당 60원)은 종전과 차이가 없지만, 종량제에 따른 음식물쓰레기를 모아서 버려야 하는 불편과 거점배출하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수수료 부과 어려움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대전시는 오는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키로 하고 이번주부터 동주민센터를 돌며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지금까지 배출량에 상관없이 매달 일정 수수료를 내고 배출했던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가 실시되면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해야 배출할 수 있다.

문전배출하는 단독주택에서 3ℓ 또는 5ℓ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각각 180원, 300원의 필증을 손잡이에 부착하게 되며 수거요원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함께 필증도 떼어간다. 또 거점배출하는 공동주택은 그동안 세대별 1500원씩 일괄 부과하던 것에서 중간수거용기(120ℓ)를 가득 채우는 개수에 비례해 수수료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부과한다.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가정이나 공동주택단지가 배출 수수료를 더 부담하고 결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노력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종량제를 먼저 도입한 타지역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평균 20%가량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며 “많이 버린 세대가 수수료를 더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에선 현재 하루 500t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돼 이를 수집ㆍ운반 처리하는데 한 해 22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종량제 실시때 음식물쓰레기를 용기에 가득 찰 때까지 모아 버려야 하는 불편이 예상된다. 또 중간수거용기에 거점배출하는 공동주택은 배출량에 따른 세대별 수수료 부과가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성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모아 배출하는 불편을 줄이려고 3ℓ짜리 배출용기를 새로 보급할 예정이며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증감에 따른 성과보수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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