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에 따르면 공단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가정에 전문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580명에게 대학 학자금을 20억원 범위 내에서 저리(低利)로 융자한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와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 또는 제9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및 배우자와 자녀로, 대학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등이다.
대학 학자금은 1세대당 1000만원 내에서 올해 2학기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을 신용보증으로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융자일로부터 대학 졸업 후 1년까지의 거치기간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거치기간 이후 4년 동안에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해 납부하면 된다. 2학기 대학 학자금 융자신청은 오는 19일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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