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와 서해안 멸치잡이 어업인 및 영세 어업인 등이 협의, 마련한 '충남도 연안선망(멸치잡이) 어구 규모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12일자로 시행했다.
고시에는 어구의 규모를 제한(길이 305m, 높이 60m)하고, 몸그물과 섶그물에는 70~75%의 성형률을 줄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물을 들어올리기 위한 죔고리와 죔줄을 부착하거나 고삐줄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몸그물 여자망지의 세로 방향 최대길이(높이)는 가로방향 최대길이의 90~120% 이어야 하고, 부속선에는 양망기를 설치할 수 없으며, 부속선의 기관 마력은 320마력 이하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유도망인 섶그물의 그물코 크기는 최대 200㎜ 이하로 제한하고, 고시된 선망어구 제작 후 분쟁이 있을 때는 서해어업관리단으로부터 적법 어구 조사를 받도록 했다.
섶그물의 그물코 크기는 그동안 도와 멸치잡이 어업인, 영세어업인 간 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앞서 2006년 서해안에 멸치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이를 포획하려는 근해안강망, 연안선망(옛 양조망) 어업 등 업종 간 분쟁이 계속됐고, 이로 인해 다른 연안 소형 어선들의 어구손실 등 피해가 발생되면서 어업분쟁과 고소고발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및 서해어업관리단의 서해어업조정위원회(민관협의체)에서 분쟁 조정을 추진했으나 업종 간 강경한 대치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었다. 지난달 15일에는 태안과 보령, 서천 등지의 연안 영세 어업인 300여명이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와 도의 '연안선망어구 규모고시'에 강력 반발하며, 어구훼손 등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도는 수차례에 걸친 어업 관련 단체, 업 종 간 협의를 진행하고 이달 3일 도 및 농식품부, 서해수산연구소,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 각계 어업인 대표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최종 고시(안)를 도출한 뒤 전문연구기관과의 조율을 거쳐 이번 고시를 마련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오랜 기간 끌어오던 도내 최대 어업 분쟁 타결은 물론, 다른 업종의 분쟁 해소에 좋은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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