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부터 한달간 관내 공익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한 결과, 57개의 법인 중 48개의 법인이 지적을 받았다.
재단법인 24개와 3개의 사단법인이 있는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 법인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장학 사업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9개 법인이 제재를 받았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이들 법인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또 26개 공익법인이 보통재산 과다보유(기본재산 미전환), 회계 관리 부적정, 재산 변동사항 정관 미변경, 임원의 임기 관리 소홀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으며 이들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보냈다.
재단법인 25개와 사단법인 5개 등 30개의 공익법인이 있는 서부교육지원청은 4개 법인이 운용소득 70% 이상 사업반영 의무를 위반했고, 18개 법인이 보통재산 과다보유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
서부교육지원청 역시 법인 운용소득 70% 이상 사업반영 의무를 위반한 법인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고 나머지 법인은 시정을 요구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사업운영 실적, 재산 관리, 정관상 규정된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 수행 여부, 임원 및 회계 관리의 적정성 여부, 장학사업 등의 수혜자 한정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이 공익증진을 위해 법인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장학금 등의 수혜 절차 및 이사회 운영 절차 등 법인 운영시 간과하기 쉬운 기본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현지지도를 독려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주요 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실적이 전년 대비 낮고, 일부 공익법인의 미숙한 행정처리 등에 대해 공익성 제고 차원에서 자체 정화노력과 함께 지역교육지원청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건전하고 바람직한 공익법인이 운영되도록 '공익법인 중점 지도점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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