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0민사합의부(부장판사 최성진) 주재로 열린 유성기업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차 심리에서 노사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 간 입심만 늘어놨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추석 전까지 근로자의 전원 복귀를 원칙으로 노사간 합의점을 도출시키기 위해 양측 변호인 등의 의견을 수렴, 합의 가드라인을 잡았다.
이날 재판부의 의도대로 당초 쟁점이던 노조원들의 '향후 불법행위 금지' 서약서 작성과 노조원 240여 명의 순차적 복귀가 이뤄지는 듯했다.
재판부는 “16일부터 31일까지 노조임원 20여 명의 서약서를 제출하는 대로 3차례 걸쳐 노조원 60~80명씩 복귀토록 하고 대상자 선정도 노조 측에서 알아서 하도록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원의 복귀 방식을 둘러싸고 사측은 인력 재배치 등을 이유로 '복귀자의 명단 선정'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했다.
사측은 “노조 측의 일괄복귀 입장을 충분히 들어줬다”며 “현재 작업하는 관리직원과 기존 직원에 대한 인력 재배치 등을 위해 명단작성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의 복귀 명단 작성은 당초 회사에서 요구했던 선별 복귀와 전혀 다를 바 없다”며 “심리를 통해 사측에서 요구하는 조합원 전원의 서약서 작성 등 회사를 위해 노조가 양보했지만 복귀명단 작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사간 견해차로 5시간이 넘게 재판이 길어지자 재판부는 복귀인원의 50%씩 노사가 작성하는 방법과 노조 측의 150% 복귀자명단 제안 후 회사 측의 100% 명단 작성방법 등을 제안했지만, 불발로 끝났다.
재판부는 결국 복귀자 명단선정을 두고 상호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의견 차이를 좁힐 시간을 주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16일 오후 2시 제6호 법정에서 열린다.
/천안=김한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