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지정금고 협력사업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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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정금고 협력사업 부실

감사원 감사, 출연금·사업비 약정 누락 적발… 기프트카드 사적 사용도

  • 승인 2011-08-11 19:03
  • 신문게재 2011-08-12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 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거나 금고지정 시 협력사업비 약정을 누락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충북도 공무원의 경우 지정금고로부터 제공받은 기프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지정금고ㆍ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등 지원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0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의 경우 지정금고로부터 2006년부터 올해까지 102억원(본청 92억원, 5개 자치구 10억원)을 출연 받기로 약정했는데도, 지정금고는 대전시 동구 등 5개 자치구의 협력사업비 총 10억원(자치구별 2억원) 중 7억400만원만 출연하고 나머지 2억9600만원은 미출연했다.

또 동구 등 5개구에서 금고를 지정하면서 협력사업비 8억9000만원에 대한 약정을 누락했다.

충남도의 경우도 2005년과 2008년에 각각 금고를 지정하고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정금고는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에 따라 충남도교육청에 2006년부터 6년간 교육발전기금으로 21억5000만원을 출연하기로 하고도 실제로는 이 기간 중 교육청의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액 25억1500만원을 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한 것으로 보고하고 약정내용을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20개 지자체장에게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해외 여행을 한 18명과 기프트카드를 100만원 이상 사용한 2명 등 총 20명에 대한 징계와 기프트카드 100만원 미만 사용자 34명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행정안전부에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를 세입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충북도 공무원 6명은 2009년 지정금고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제공받아 세입조치 또는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나눠 가족식대 등으로 사적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등 11개 자치단체장에게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에 따라 미출연된 협력사업비 41억여원을 출연받도록 시정요구 또는 통보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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