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결과는 다음주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여 충남도·금산군·해당지역 주민과 광업권자 간 갈등과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수도 있으나 광업권자 측이 결정 유보 요청을 해 받아들여질 경우 논란과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는 복수면 목소리 우라늄광산 채광계획 불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열었다.
이날 행정심판에서 광업조정위는 통상 청구인의 진술을 먼저 듣던 것과 달리 피청구인(충남도)의 진술을 우선 들었다.
이날 광업조정위는 충남도에 우라늄 채광의 경제성, 환경보전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근거, 금산군민들의 정서, 채광계획에 대한 법 적용 문제 등 4가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담당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 결과 등을 근거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우라늄 광산 문제로 2년 6개월 간 행정력이 낭비됐고, 금산군민들의 정서가 심각하게 불안한데다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도 영향을 끼치고, 다음달 열리는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결론을 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업조정위는 광업권자 측에게 충남도 및 금산군 등이 우려하고 있는 환경보전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광업권자 측은 이에 대해 광해공단이 인정한 환경대책이라는 점, 광물찌꺼기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이미 오염돼 있는 광산 인근을 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업조정위는 이날 양 측이 제출한 자료 및 질의응답 등을 토대로 결론을 내 늦어도 10일 정도 후에는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업권자 측에서 결정 유보 요청을 해 받아들여질 경우 양 측간 팽팽한 갈등은 한 동안 지속될 수 있다.
광업권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이미 도와 금산군 등이 제가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고,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자신한다”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담당자는 “오늘 행정심판에서 우리 도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조심스럽지만 기대하고 있다”며 “빨리 결정이 나 더 이상의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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