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입점 제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하고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10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보존구역의 범위를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의견서를 태안군청 경제진흥과(☎041-670-2351)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태안군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3월 '태안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에 일부 제한을 둬 대형마트 및 SSM 등의 증가에 맞서 기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태안군 유통산업의 전통 보존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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