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관련법상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사례나 증여,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적립금 등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천안ㆍ아산시 공무원 9명은 수년간에 걸쳐 사적 또는 공적임을 빌미삼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감사원 결과 밝혀졌다.
천안·아산시는 농협과 지정금고 계약을 맺고 0.5%의 법인카드 사용액을 해외연수 비용으로 100만~200만원 씩 부담토록 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아산시청 직원 2명은 연가를 내고 농협 BC카드사로부터 각 100만원씩 지원받아 코타키나발루에 다녀왔으며 2009년 6월에도 직원 2명이 각 200만원씩 지원받아 홍콩으로 출장을 다녀 왔다.
천안시청 J 직원과 L 직원은 2009년 6~7월 연가를 내고 사이판과 홍콩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앞서 2008년 5월에는 천안시청 직원 2명과 아산시청 직원 1명 등이 기업카드 및 정부구매카드 실태 파악을 한다는 이유로 공무휴가와 출장을 내고 농협으로부터 각 200만원씩 지원받아 홍콩과 마카오 등을 관광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정금고 등이 경비를 지원하는 관광성 국외여행을 공무국외여행으로 심사해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공무국외여행 심사제도 등을 개선·보완토록 지자체에 지시했다”며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1% 미만으로 약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세출 예산집행기준에 맞게 1%로 약정을 체결토록 해 세입 조치토록 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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