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재연 기자 |
현 청사는 1972년 신축 이래 3회에 걸쳐 증축해 건물이 낡았을 뿐만 아니라 법관 1명당 사무공간이 28.2㎡로 전국 법원 평균 34.69㎡보다 턱없이 비좁다.
청사 내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확장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청사주변이 온통 주차장으로 변해 가뜩이나 법원, 검찰 방문을 꺼리는 민원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짜증거리다.
100여개가 넘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입주한 속칭 법조타운의 사정은 더하다.
이 같은 현상에 따라 천안시는 3년 전 청수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행정타운에 4만6280㎡의 이전후보지를 확보해 놓았다.
대법원도 당초 총 사업비를 604억 원으로 추산하고 2012년부터 공사에 착수,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이전신축을 추진해왔다.
청사이전의 선두에선 양승조 국회의원도 법원청사 이전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올해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법원행정처를 오가며 장관을 비롯한 주무책임자 등과 10차례 넘게 만나고 예산 확보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 행정처가 2009년 청사이전을 위해 편성한 사업비 47억원이 무산된 데이어 지난해 토지매입비 10억원과 기본 조사 설계 비 9억원 등 19억원도 삭감돼 기본 예산확보 조차 암초에 걸려 있다.
법원청사 신축이전은 성무용 시장과 양승조 의원만의 과업이 아니다.
60만 시민이 나서 촉구결의대회라도 가져야 할 것 같다.
10여년 전 법원의 한 천안지원장이 추진하던 신축이전 열정이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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