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확인기능으로 현재 위치의 재해위험을 지도상에 표시하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앱과 연계, 재해관련 위험지역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 내 자연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국민이 직접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방재지구 등 재해 관련 지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별로 진행 중인 재해관련 지역·지구의 전산시스템 등 재작업을 올 하반기 완료할 방침이다.
방재지구 인근의 건축물 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행위 인·허가 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과 자연재해 정보를 연계해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등급, 소방방재청의 자연재해지도, 기상청의 집중호우지역, 국토해양부의 홍수범람구역 등 정보를 담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재해 정보제공으로 국민 스스로 재해 위험성을 인식해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자체는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자연재해정보를 활용, 재해안전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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