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제멋대로 운영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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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제멋대로 운영 '덜미'

교과부 감사 28건 적발… 연구수당 횡령·공사계약 규정위반 등 심각

  • 승인 2011-08-10 18:15
  • 신문게재 2011-08-11 6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카이스트(KAIST)가 학사 운영, 연구비 수당관리 및 각종 학교 공사 계약 등을 부당하게 해 온 사실이 교과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공공기관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카이스트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2011년 2월7일~2월 18일) 결과에 따르면 카이스트는 신임교원 채용,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연구기자재 구매 부적정 등 모두 28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학교 운영 규정 미준수 심각=논란이 일었던 카이스트 이사 4명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이사 3명을 초빙교수로 임용한 사실에 대해, 교과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야 할 이사에게 혜택을 부여한 부당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카이스트는 평가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연봉제시행지침'을 제정 및 개정하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총장의 승인 후 시행했다.

이는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정부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차등 폭을 적용한 것이다. 신임교원 채용 절차도 적정하지 않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이스트는 '교원인사요령'과 다르게 '전임직 임용절차 및 교원인사 관련 내부평가서 활용기준 시행'을 시행해 학과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이전 단계에 서남표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의 인터뷰 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수당, 연구원 인건비 관리 허술=그동안 연구수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선 김 모 교수 등 3명이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그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을 밝혀냈다.

일부 교수들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의 일부를 회수해 교수연구실 공동경비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일부 교수는 과제 책임자가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 한도액을 넘어 집행하거나, 겸직교수가 받을 수 있는 수탁연구조사비의 한도액을 초과해 썼다.

교수가 직무발명 특허를 기술사업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개인 명의로 등록 관리하는 등 학내 규칙을 위반한 사례도 찾아냈다.

▲공사계약도 제멋대로=카이스트는 관련 규정에 없는 기부·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공사를 계약하고 공사업체가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했으나 관리 감독 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입찰을 통해 계약해야 하는 공사 건에 대해서도 가격을 조정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특히 공사계약서상의 일부 공사(가드레일 설치)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공사금액 전액을 지급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이스트는 일반 경쟁입찰을 해당하는 ICC캠퍼스 종합관리용역건도 협상에 의해 계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이스트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해야 하는 공사 건을 분리 발주해 수의계약으로 처리,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산한 것으로 지적됐다.

/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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