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상수원보호구역은 장존동 52만5000여㎡, 좌부동 2만6000여㎡, 읍내동 630㎡등 전체 55만2000여㎡를 1990년 3월 용화정수장의 취수원인 온양천의 수질보호를 위해 지정했다.
그러나 인근 온양6동 주민들은 2000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와 관련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는 수년전부터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상수원 주변지역으로서 하수도정비 등에 의해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해제 할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오는 10월이면 해제될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설명해 왔다.
하지만 시가 해제를 위해 유권해석하고 추진한 내용인 상수원관리규칙 '제2장 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따르면 '각호에 해당하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해제를 위한 관련법이 아니라 지정을 위한 기준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지난해 11월 아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지난 7월초 환경부로부터 '용화정수장 확장 및 공정개량이 목적이 비상시 동지역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한바 기존 취수장과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시켜 대청댐 도수관로 비상상황 발생시 대비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완요청을 받았다.
이에대해 시민 서모(온양6동)씨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 시켜달라고 10여년전부터 요구한 사항으로 몇년전부터 해제를 위해 시에서 준비하고 이제와서 해제 할수없다는 답변만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시가 무조건 안된다고 말할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는 환경부로 승인요청한 아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중 아주 일부분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만 추진한 공문이 아니다”며 “실질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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