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를 홍보·광고할 때 알리미 등 공시 정보와 다르게 알리면 초·중·고교는 시도 교육청, 대학은 교과부의 제재를 받도록 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특정연도의 취업률과 장학금 수혜율을 마치 수년간의 취업률 또는 장학금 수혜율인 것처럼 과장하거나, 일정수준 성적유지 등 특정조건이 붙은 상태에서 장학금을 줌에도 아무 조건없이 지급하는 것처럼 홍보·광고할 수 없다.
현재 상당수 대학은 학교를 홍보하면서 '취업률 1위', '장학금 수혜율 전국 ○위' 등의 홍보문구를 삽입해 광고 등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공시 정보와 다르면 교육당국으로부터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취소·정지, 학생정원 감축, 학급ㆍ학과의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이승규 기자 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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