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와 방문 목욕 및 간호 등 장애인의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본인의 상태와 가족상황 등에 따라 주어진 급여한도 내에서 원하는 급여를 자유로이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 급여의 본인 일부 부담금은 활동지원비용의 100분의 15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면 된다.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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