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BIS 자기자본 비율이 지도기준(1%)에 미달한 경은저축은행에 대해 지난 5일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2월 도민저축은행 등이 영업정지된 지 5개월여만의 일이며 올해 들어서만 아홉 번째 영업정지다.
경은저축은행은 경남 마산과 진주, 김해 등 3곳에 지점을 둔 자산 51위의 소형 저축은행으로, 예금자는 2만 2645명이다.
경은저축은행은 올 상반기 검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141억원 초과해 자본잠식 상태일 뿐만 아니라 8.58%라던 BIS 비율이 -2.83%로 드러났다.
총 PF 대출이 1073억원으로, 총 여신의 37.4%를 차지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은 본격적인 구조조정 여부다.
현재 금융당국이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마무리한 상태로, 경은을 시작으로 저축은행들의 무더기 퇴출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대규모 예금인출 등의 원인이 아닌 이상 9월말 저축은행 경영진단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더 이상의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최근 1차 마무리된 경영진단에서 상당수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5%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형저축은행을 상대로 금융당국이 추가 정밀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컷뉴스ㆍ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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