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2민사합의부(부장판사 최성진)는 지난 5일 노조원 269명이 낸 유성기업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유성기업의 노조원에 대한 직장 복귀를 위한 절충안과 징계 절차 일시 중지를 노사 측에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직장 복귀를 위해 노조원들이 신청한 건”이라며 양측 변호인 측의 주장을 주시했다.
노조 측 변호인은 “현재 직원의 복귀 비율과 생산량을 볼 때 직장폐쇄는 기존의 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위법”이라며 6~7월 상여금과 월급 등이 삭감되고 자녀의 학자금이 미지급되고 있어 직장폐쇄를 해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측 변호인은 “지난 5월 노조의 불법적 행위로 재고량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절품 사태를 막고자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이라며 “이들 노조는 일방적 복귀를 위해 조기 복귀한 노조원과 관리직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리직원과 기존 직원에 대한 노조원의 보복행위와 공장 점거, 불법쟁위행위 등 우려 때문에 개별면담과 서약서 작성을 통해 노조원들을 복귀시키고 있다. 나머지 노조원 모두의 일괄 복귀는 어렵다”고 표명했다.
노조 측도 “노조 이름으로 쟁의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주체가 돼 왔기 때문에 사측의 개별면담을 통한 복귀는 있을 수 없다”며 “일괄복귀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측에 백기를 든 것과 같다”고 맞섰다.
양측 주장이 팽팽하자 재판부는 “유성기업은 향후 불법행위 금지와 기존 직원의 보고행위 금지, 성실한 임무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개별면담이 아닌 노조 대표들에게 받는 대신 일정 기간을 두고 수십 명씩 나눠 복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노조와 협의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오는 12일에 열리는 노조원에 대한 유성기업 자체 징계위원회 심의를 2차 공판 이후로 유보해 줄 것을 제시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30분 제5법정애서 열린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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