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충북도는 추석 명절에 앞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350억원중 3차분을 신청받아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3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은행협력자금으로 운영되며, 7개 금융기관(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에서 취급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해야 되고, 업체당 최고 5000만원까지다. 상환기간은 3년이내 일시상환이며, 대출금리는 3.7~4.3% 정도의 변동금리를 적용받는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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