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반드시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용자에 의한 개별교섭 동의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교섭단위분리가 있다.
교섭단위분리 신청은 노동조합이나 사용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섭단위분리는 교섭창구단일화의 예외이고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의 선행 절차에 해당하므로 신청기간은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전 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교섭단위분리 결정은 노동위원회의 전속사항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임의적인 교섭단위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분리 결정 이전에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때에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진행이 정지되고,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되며,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분리 결정 이후에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 교섭단위 분리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음으로,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다른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여기서 공정대표의무의 핵심 문구인 '합리적 이유'란 자의적이지 않고 불성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등을 의미하며, 합리적 이유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차별을 합리화할 정당한 목적이나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나 개별 조합원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또는 차별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결정할 경우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김성규·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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