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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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 필요'

우희창 위원장, 위원회 독립 강조 “제작자·지면 질적 제고해야”

  • 승인 2011-08-04 18:17
  • 신문게재 2011-08-05 7면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대전지역의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희창 대전충남민언련 공동운영위원장은 4일 오후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 '주제가 있는 시민토론회 네번째-지역언론활성화방안 찾기-지역신문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과 과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전충남민언련이 주관하고 정용길 대전충남민언련 공동대표(충남대 교수)의 사회와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시민토론회에서 우희창 위원장은 대전지역의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쟁점 사안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우 위원장은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 의미에 대해 “지역신문지원제도의 성과와 효력을 배가하기 위한 정책적 보조수단이고, 지역차원에서 지역신문 중요성을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점,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은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었다는데 있다”고 평가했다.

우 위원장은 또 “지역신문 지원 조례 제정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기금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언론의 관계”라고 분석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언론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고주'이자 '정보제공자'이자 지역언론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하는 대상이기도 하다”며 “지역신문지원조례가 가져야 할 재정지원 모델은 지역 언론의 독립성”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방자치제에서 지방정부 예산으로 지원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것은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자기결정권이긴 하지만 자칫 조례가 선별 지원원칙을 포기해 지역신문지원법의 입법 목적과 상충될 경우 지역신문지원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 제도를 통해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는 대상은 지역신문이겠지만, 지원조례가 신문사 경영에 대한 지원이기 보다는 제작자와 지면의 질적 제고에 대한 지원이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구독자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역신문지원조례를 통해 구성하게 될 지원 기구와 관련, 위원회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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