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아도 타지역에 비해 충청권의 선거구가 턱없이 적다는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정치권과 자치단체 등 지역에서 어느 누구도 관련 규정을 선거구증설 논의에 활용 하려는 움직임이 없어 비난을 사고 있다.
4일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21조(국회의 의원정수) 규정은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고 규정돼있다.
세종시와 같은 광역지위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국회의원 3명을 유지하려는 데서 법안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법 규정이 있는데도, 지역에서는 관련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저 내년 총선만을 겨냥해 1석을 배정할 줄로만 믿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법에 정부직할로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를 겸한다는 규정이 명확해 법규를 그대로 적용하면 최소 3명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주변 인구를 모두 합쳐도 10만명 정도를 예상해 볼때 여건상 당장 3석은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총선을 전후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소지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인구 30만, 50만을 예상하는 특별시로서 위상을 감안한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석이라도 의석을 늘려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 보고자 하는 타지역의 사례를 비춰볼때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정개특위에서는 세종시가 설치되기 전에 선거가 실시된다는 점에서 현행 선거구대로 가자는 주장이 다수로 알려진 상황에서,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지역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정가 관계자는 “말로만 지역 발전을 떠들게 아니라, 현안으로 대두된 사항에 대한 면밀한 법적, 행정적 검토가 이뤄져야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텐데, 그렇지 못한 지역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최재헌 기자
● 공직선거법 제21조 (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개정 2000·2·16, 2004.3.12]
②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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