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전저축은행의 모기업인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등 부실책임자의 재산도 최대한 환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정부 재정을 5000억원 출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계정은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 가지급금 지급과 순자산부족분 확충 등을 위해 최대 15조원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지난 3월 만들어졌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을 5000억원(약 3.3%) 투입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됨에 따라 나머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무보증 채권을 발행하고 앞으로 들어오는 예금보험료로 갚게 됐다.
금융위는 또 금융위는 예보공사에 금융부실책임 조사본부를 설치해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재산을 최대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해 선의의 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5000만원 초과 예금자수는 대전저축은행 2851명(88억원)을 포함해 모두 3만2535명이다. 후순위채 투자자는 대전저축은행 67명(80억여원) 등 모두 2932명으로 투자액은 1259억원이다.
이날 보고에서 금융위는 저축은행 부실이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미흡한 대응과 취약한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능력 등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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