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새주소 시대… 길찾기 더 쉬워졌어요

이젠 새주소 시대… 길찾기 더 쉬워졌어요

대전 10만9942곳 건물번호판·도로명판 4800개 설치 2013년까지 지번주소 병행사용… 2014년 전면시행

  • 승인 2011-08-03 16:21
  • 신문게재 2011-08-04 9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도로명주소 법정주소 확정

지번 주소체계에서 벗어나 도로를 기준으로 한 도로명새주소가 법적 기반을 지닌 법정주소로 확정됐다.

대전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난달 29일 전국 일제고시를 기점으로 도로명주소의 법정주소로 전환됐다.

도로명주소는 도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1996년부터 도입을 준비한 이후 법정주소로 자리매김하는 데 15년이 걸리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번에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전국 568만여건, 대전은 94만여건이다.

대전시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까지 통ㆍ반장 등을 통한 일제 방문고지 및 서면(우편)고지를 통해 건물의 소유자 등 각 가정에 통보한 상태다.

이는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도로명주소를 법정 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통ㆍ반장 등은 각 가정과 사무실, 점포 등에 2회 이상 방문하고 그래도 장기 부재중인 경우는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를 6월 말 마친 상태다.

이로써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고 이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7대 핵심 공적장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법정주소 변경으로 개인이 별도로 밟아야 할 절차는 없다. 주민등록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부, 외국인등록부, 법인등기 등 공적서류는 행정기관 차원에서 일괄 주소를 변경하기 때문이다.

▲ 도로명 새주소 시행에 따라 정비된 간판
▲ 도로명 새주소 시행에 따라 정비된 간판
먼저 주민등록표가 오는 10월 31일 도로명주소로 우선 전환완료한다. 전환 이후에는 기존 지번 주소로 전입신고하더라도 주민등록 공적장부에는 도로명주소가 기재된다. 지번 주소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청해도 도로명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표가 발급된다.

그전까지는 주민등록과 연계된 주소시스템은 주소전환 완료 전까지 지번주소로 민원을 접수한다.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해 대전시는 관내 10만9942곳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했고, 도로의 시점, 종점, 교차로 등 주요 지점에는 도로명을 기재한 도로명판 4800개를 설치했다. 특히, 기존 전·월세 계약서나 공증서류는 일부러 주소를 바꿀 필요가 없지만 본인이 원하면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13년 말까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하고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사용하게 된다”며 “제도 도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고 도로명주소에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는 만큼 조기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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