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지난달 29일 전국 일제고시를 기점으로 도로명주소의 법정주소로 전환됐다.
도로명주소는 도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1996년부터 도입을 준비한 이후 법정주소로 자리매김하는 데 15년이 걸리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번에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전국 568만여건, 대전은 94만여건이다.
대전시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까지 통ㆍ반장 등을 통한 일제 방문고지 및 서면(우편)고지를 통해 건물의 소유자 등 각 가정에 통보한 상태다.
이는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도로명주소를 법정 주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통ㆍ반장 등은 각 가정과 사무실, 점포 등에 2회 이상 방문하고 그래도 장기 부재중인 경우는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를 6월 말 마친 상태다.
이로써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고 이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7대 핵심 공적장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법정주소 변경으로 개인이 별도로 밟아야 할 절차는 없다. 주민등록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부, 외국인등록부, 법인등기 등 공적서류는 행정기관 차원에서 일괄 주소를 변경하기 때문이다.
▲ 도로명 새주소 시행에 따라 정비된 간판 |
그전까지는 주민등록과 연계된 주소시스템은 주소전환 완료 전까지 지번주소로 민원을 접수한다.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해 대전시는 관내 10만9942곳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했고, 도로의 시점, 종점, 교차로 등 주요 지점에는 도로명을 기재한 도로명판 4800개를 설치했다. 특히, 기존 전·월세 계약서나 공증서류는 일부러 주소를 바꿀 필요가 없지만 본인이 원하면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13년 말까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사용하고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사용하게 된다”며 “제도 도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고 도로명주소에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는 만큼 조기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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