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운 의원 |
이 조례는 전국 광역ㆍ기초단체 중 처음 발의된 것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65세 이상 노인이 직접 운전하는 전국의 모든 차량이 서구 관내에 설치돼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가 경감된다.
서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자가운전 노인 1만1000여명은 물론, 대전 5개 자치구를 비롯해 서구를 방문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영주차장 경감 혜택은 국가유공자, 장애등급자, 경형자동차, 민주화유공자 등 일부의 개인에 제한됐다.
김석운 의원은 “노인 공경과 제도적 배려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했으며, 주차장 수입에도 큰 지장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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