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 대형병원 외래 진료 후 약 처방 시 약국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되는 52개 질병을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질병은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고혈압, 감기관련(감기, 급성 축농증, 인두염, 편도염, 후두염 및 기관염, 비염 등),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이다.
이들 질병은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할 경우 약국 본인부담률이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에서는 30%에서 40%로 각각 늘어난다.
복지부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악성 고혈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암 등 산정특례자가 2개 이상의 상병(복합상병)으로 동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 지침을 만들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논란이 됐던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은 본인부담률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혼수나 산증(酸症)을 동반한 경우와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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