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해 12월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논·밭·과수원 등의 농지 및 농가주택으로 전용해 쓰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1월까지 논, 밭 등 농지와 농가주택을 포함한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 및 군사시설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해 줄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은 5년 이상 계속해서 불법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로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바꿀 경우 산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
/이시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