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7월 18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의견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ㆍ고시한 것이다.
내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58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만664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95만7220원, 주 44시간제의 경우 103만5080원이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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