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에 따르면 환변동보험은 수출ㆍ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및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상품이다.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선물환방식)은 환위험 관리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환위험을 손쉽게 헤지할 수 있도록 제도ㆍ비용부분에 도움을 줘, 적극적인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수출거래시의 경우, 환율 하락 시에는 손실을 보상하지만, 환율 상승 시에는 이익금을 환수하며, 무역보험공사는 보험인수 시 시중은행을 통해 전액 헤지하므로, 환변동보험 운영에 따른 이익은 없다.
이밖에도 환변동보험은 환율상승에 따른 이익금 환수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금과 환수금이 일정범위 내로 제한되는 범위제한선물환의 이용이 가능하다.
무역보험공사 대전충남지사는 “환변동보험은 청약시점부터 최장 3년까지 보장환율이 제공됨에 따라 플랜트나 선박 등 장기 수출입계약 건에 대한 환리스크 헤지가 가능하다”며 “선물환방식의 경우 계약이행 관련 증거금 또는 담보 제공 없이 저렴한 보험료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 기업의 이익은 무역보험공사에 납부해야 하므로, 상품 가입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전규 기자 jkpark@
▲환헤지(Hedge) =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기 위해 현재 수준의 환율로 수출이나 수입, 투자에 따른 거래금액을 고정시키는 것. 환헤지로 수출 기업들은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제한하고 수출입 거래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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