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보건소에 광고 문구에 대한 민원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개원을 앞두고 있는 한 척추병원은 버스 80여대, 택시 300여대, 대형마트 카트를 비롯한 광고탑 등에 개원 광고를 벌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지에 게재되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만 각 의료단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지하철, 버스, 택시, 버스 내부, 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각종 인터넷 사이트 등에는 심의가 필요 없다. 이에 이 병원은 심의가 필요 없는 택시, 버스 등 이동수단 광고만을 하고 있지만 자극적인 문구 때문에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병원'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주사로 디스크를 치료한다는 내용 등이다. 또 택시 광고에는 아직까지 의료기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지만 '개원예정' 문구 없이 이미 개설한 병원처럼 광고하고 있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할 보건소는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고발 사안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에 시정토록 권고했다.
이 보건소 관계자는 “지금껏 교통수단의 광고문구에 대한 민원사항은 처음으로 그만큼 지역 병원들이 긴장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까지 개원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권고를 할 대상도 마땅치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네트워크 척추병원 관계자는 “문제가된 문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은 시정을 완료한 상태”라며 “지적한 택시광고 등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시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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