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레저기구 안전관리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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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레저기구 안전관리 '표류'

충청권 1296대 등록불구 검사 부실… 10년간 정비불량 등 사고 17건

  • 승인 2011-08-01 18:08
  • 신문게재 2011-08-02 5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지난달 말 보령 앞바다 동력 수상 레저기구 일명 '레저보트' 화재를 계기로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양관광 수요가 늘면서 매년 '레저보트' 안전사고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안전검사 확인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일 해양경찰청이 펴낸 해양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각 지자체에 등록된 수상 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동력 수상 레저기구는 모두 9534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역에서는 대전 177대, 충남 928대, 충북 191대 등이 등록돼 있다.

이 기구들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 시 선박안전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게 돼 있고 등록 후에는 5년(개인소유) 또는 1년(업체 소유)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특정 선박이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는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안전검사 안내 고지서를 때에 맞춰 발송하고 있지만 지역에 등록된 배가 1000여 대를 훨씬 웃돌고 있어 일일이 안전검사를 받았는지는 해경에서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해경으로부터 위탁받아 안전검사를 대행하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 역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곳 관계자는 “동력 수상 레저기구 안전검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 선박이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은 우리 쪽에서 파악이 안 되고 해경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검사 불이행에 따른 벌칙이 솜방망이 그치는 것도 안전검사 소홀을 부추기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개인 또는 업체 측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100만 원만 부과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력 수상 레저기구 안전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해경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한 동력 수상 레저기구 사고 모두 158건 가운데 정비불량, 선체결함으로 사고가 난 사례는 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6시 20분께 보령 화력발전소 앞 해상에서 불이나 2명이 화상을 입은 '레저보트'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태안해경은 탑승자가 정해진 기간 내 면허를 갱신하지 않아 무면허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또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선박을 인양, 국과수에 정밀분석을 의뢰키로 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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