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만리포해수욕장에서 태국인 차이야(3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차이야씨는 만리포해수욕장에 놀러온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대상으로 자신이 소유한 소형 캠코더를 이용해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촬영했다.
특히 차이야시는 여성들을 상대로 촬영을 계속하자 주변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수차례 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m 거리까지 몰래 여성에게 접근해 다시 촬영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해경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태안해경은 차이야씨의 캠코더 1대와 메모리카드 1개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녹화된 영상물을 확인하고 피해여성 박모(17)양 등 2명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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