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헤르메카에 따르면 2009년 3월 제1차 주주총회에서 국제비즈니스파크의 편입토지를 1598필지에 307만 3287㎡규모로 정하고 이 가운데 국ㆍ공유지 187필지 26만6177㎡, 사유지 988필지 179만 7929㎡, 아파트 시행사토지 347필지 54만7456㎡ 등을 매입키로 했다. 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 76필지 46만1725㎡는 매입에서 제외됐다.
토지 보상가는 국공유지가 3.3㎡당 149만1871원을 아파트시행사 토지를 포함한 사유지는 143만9559만원으로 기초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국제비즈니스파크 전체부지 23.3%를 보유한 아파트시행사인 G, E, T, G공제회 등에 대해서는 3.3㎡당 평균 374만9887원의 보상가를 편성했는데 이는 매입가에 금융비용을 보존한 보상가다.
G와 E사는 국제비즈니스파크 주관사인 대우건설과 건설투자사인 대우자동차판매의 토지매입 시행사로 결국 지나치게 높은 보상가가 대우만 살찌우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헤르메카도 이같은 지적에 따라 보상가를 3.3㎡당 356만2951원으로 낮춰 보상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반 사유지는 당초 감정가보다 20% 정도가 오른 174만4706원으로 아파트 시행사 토지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주민반발이 예상된다.
헤르메카 관계자는 “최근 실거래가 이뤄진 토지를 보상하면서 이를 무시하기 어렵고 시행사들이 PF자금으로 사들여 근거도 명확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순 지가비교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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