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된 내용 가운데 수공간 분야는 생태하천, 습지, 생태연못을 조성하고 도로·교통분야는 친환경적 보행자 교통시스템 구축, 도로변 자연배수 시스템 및 친환경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목표설정에도 불구,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과 법제화여부, 해안경관, 연안습지,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통일된 자재 등은 반영되지 않아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서천=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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