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성철 도의원 |
충남도의회 명성철(선진·보령2·사진)의원은 28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와 16개 시·군 공공청사에 모두 201개 사회단체가 무상 입주해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금을 축내는 것인 동시에 특권과 특혜 시비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도내 268개 단체가 공공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201개소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 중이다.
명 의원이 파악한 268개 단체의 공공청사 사용면적은 10만2001㎡로, 이 중 무상 사용 중인 201개소의 월 임대료를 3.3㎡당 1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1년에 35억원의 세금이 축나는 격이라는 게 명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명 의원은 “성격이 비슷한 사회단체라도 어느 자치단체는 유상으로 사용하고, 다른 자치단체는 무상으로 공공청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원칙 없이 운영되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명 의원은 이어 “사회단체의 공공청사 입주도 사실상 단체장의 호불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특권과 특혜의 시비를 낳지 않도록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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