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 복구에 레미콘 등 시설자재를 긴급 지원하는 '수해복구 시설자재 공급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수해지역 공공기관이 원할 경우, 수해복구용 물자 구매와 수해복구공사자체 집행이 가능해진 셈이다.
조달청에 요청할 경우 긴급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해 5~15일 안쪽으로 계약체결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켰다. 또 도로, 교량, 하천제방, 수리시설피해를 입은 지역에 먼저 철근,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등 주요 시설자재를 긴급 배정키로 했다.
특히 수해를 입은 조달업체가 납품기한까지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납품기한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조치를 취하고, 계약금액의 50%까지 지급하던 선금을 70%까지 확대지급키로 했다. 또 네트워크론과 보증대출 등을 활용, 금융기관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에 구매사업국장과 각 지방청장을 반장으로 하는 '주요 시설자재 공급지원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자금 250억원을 재해복구 자금으로 지정했다.
피해업체당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0억원, 소상공인자금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연 3% 고정 금리로 제공한다.
중기청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심사 때 융자기준등급을 기존 정책자금보다 2단계 낮게 적용하고 제한 부채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소상공인자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특례보증을 받은 경우 지원센터 방문 없이 곧바로 지역은행을 찾아가면 된다. 중기청은 또 재해발생 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28일 오전 10시 현재 집계된 피해 중소기업만 318곳”이라며 “폭우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피해신고가 이뤄질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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