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 환자에 대해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장애 1급에 해당되고 앞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장애 심사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고형암이란 일정한 경도와 형태를 지니고 있는 암으로 악성종양을 말하며 간, 폐, 위, 대장암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말기암에 대한 장애는 별도의 장애 심사기준이 없이 장애 심사규정상 '복부, 골반 장기의 장애'에 포함시켜 연금을 지급해왔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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