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충남도에 따르면 1999년 2월 준공돼 모두 499세대가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덕성그린시티빌에 대한 경매가 다음 달 개시된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건설시 이용한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면서 기금대출은행이 채권회수를 위한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해당 건설사는 임대 아파트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96억원을 빌렸으나 지난 해 4월부터 이자 상환을 연체해 왔다.
결국 지난해 10월 부도공공임대 아파트가 됐고 사업자가 채무상환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499세대 1500여 입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인 것이다.
특히 사업주가 임대주택법이 의무로 정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하지 않으면서 입주민들은 보증금조차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도 마땅치 않다. 우선 사업자 연체 이자 5억 5000여 만원을 모두 납부하면 경매절차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의 채무 규모가 120여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쉽게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또 다른 방법은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제정된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2005년 12월 13일 이전에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09년 12월 29일 이전에 부도난 공공건설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 지난 해 4월 연체시작으로 부도난 덕성그린시티빌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특별법의 개정을 요청하고 자치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용석 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 대표회장은 “현 상황에서는 특별법의 적용대상을 늘리는 방법 뿐”이라며 “이를 위한 공주시와 충남도 등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도 피해 예방을 위해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국토해양부 등에 필요성을 건의하고 전국 부도 아파트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우선 경매중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우ㆍ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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