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당진군은 지난 1월 구제역 발생으로 102농가(젖소 2, 한우 10, 돼지 90곳)에서 총 13만5924마리(한우 269마리, 젖소 300마리, 돼지 13만5125마리, 기타 30마리)를 각각 매몰 처분했고 재입식 신청농가중 젖소 2농가와 한우 10농가는 100% 재입식을 마쳤다.
돼지농가 재입식이 저조한 이유는 구제역 매몰 당시 마리당 35만원에서 현재 50여만원으로 올라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가격이 내릴 때까지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가축의 가격이 지난해 12월 매몰 당시 가격에 비해 많이 올랐기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들의 전망이 불투명한 것도 재입식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구제역 살처분 매몰농가가 가축 재입식을 하기 위해서는 농장세척, 청소 및 소독상황, 분뇨처리실태 등 재입식 여건이 충족돼야만 가능하다.
군은 재입식허가시 점검일로 30일 이후 입식이 가능하며 지적사항 농가는 7일간 보완 조치 후 재신청토록 하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월요간부회의시 “완벽한 시설, 사육밀도, 분뇨야적, 소독약구입 상황, 외지차량 일지 등을 면밀히 확인 후 재입식을 허가하라”고 지시했다.
군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250개 축산농가(양돈농가 150, 한육우 젖소농가 100곳)에 대해 내달 19일까지 가축위생연구소와 함께 축산농가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
/당진=이종식 기자 leej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