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5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 변경하고 유효기간 지정효력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확대된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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