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자동심장충격기'와 안전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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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자동심장충격기'와 안전 인프라

[기고]유병국 충남도의원

  • 승인 2011-07-28 14:27
  • 신문게재 2011-07-29 20면
  • 유병국 충남도의원유병국 충남도의원
▲ 유병국 충남도의원
▲ 유병국 충남도의원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공격수 신영록 선수가 지난 6일부터 고난도의 재활치료에 들어갔다고 한다. 5월8일 일요일 경기 도중 쓰러진 지 약 2개월 만이다.

신 선수는 경기 도중 심장마비(심정지)가 발생했다. 그 후 한 달 보름이나 혼수상태에 있다가 깨어났으며 이후 몇 차례의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회생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신 선수의 소생이 가능했던 중요한 사유의 하나로 쓰러진 뒤 곧바로 팀 닥터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신 선수의 경우에서와 같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은 대단히 중요하다. 때문에 정부는 심장마비로 쓰러진 심질환자 등이 병원에 가보기도 전에 사망하는 불상사를 줄이기 위해 2008년 6월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폐소생술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응급의료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철도 객차와 소방서 일반구급차, 주요 철도역사ㆍ버스터미널ㆍ종합운동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심장마비를 일으킨 사람을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여객기·기차 승무원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전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에게 응급처치법을 교육해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조차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비치하지 않은 곳이 많다. 응급의료법은 '심폐소생 응급장비 의무 구비대상'만 정했을 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 운영주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사실상 권고법률'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심장이 정지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다. 그 경우 뇌손상이 발생, 4분 이내에 뇌사에 빠질 수 있다. 4분 이상 심장이 멎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급성 심정지 환자의 95%가 응급처치 출동 후 도착까지 '5분'의 방치 탓에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른다고 한다. 때문에 응급의학계는 심장마비 직후 5분이 환자의 생사를 가른다고 해 '황금의 5분'이라고 부른다.

심장이 박동을 멈춘 채 경련하는 상태에서 1분 안에 전기충격을 주면 생존율이 90%까지 높아진다. 반면 1분 늦어질 때마다 7~10%씩 떨어진다. 황금의 5분 안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치명적인 뇌손상이나 사망을 막을 수 있다.

심장충격기는 환자의 가슴에 패드를 붙여 놓기만 하면 심전도를 자체적으로 판독하여 자동으로 일정량의 전기충격을 심장에 가해 심장 기능을 되살려주기 때문에 응급처치용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비치는 고사하고 시술 교육 등도 이뤄지지 않거나 형식적 수준이어서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 마저 어떨 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지하철역, 공항, 학교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소화기'처럼 설치돼 있다. 미국심장협회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누구든지 공공장소에 비치된 심장을 되살리는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말이 있다. 생명 존중을 구현한다는 구두선(口頭禪)보다 더 필요한 것은 안전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다.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충남도가 범도시적 차원에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발 벗고 나서서 지원과 세부 규정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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