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국세청은 27일 지방청 회의실에서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와 국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영섭 (주)진합 회장, 박차석 대전지방국세청장, 박종덕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대표> |
대전지방국세청(청장 박차석)은 27일 지방청 회의실에서 지역 성실납세자들이 하나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무담보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와 '국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차석 청장과 박종덕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 대표, 대전ㆍ충청지역 성실납세자 대표인 (주)진합 이영섭 회장 등이 참석해 성실납세자들이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공정사회 구현에 뜻을 같이했다.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실 납세자는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 최근 3년간 소득(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동일기간 내에 체납 이력이 없는 사업자 등이다.
우대 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성실납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최근 3년 이상), 사실증명(최근 3년 이상 동안 체납사실 없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최근 2년)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4종의 민원증명을 하나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민원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고, 사실증명은 세무서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ㆍ충청지역 성실납세자들은 최대 5000만원까지 담보 제공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용등급별 산출금리에서 최대 1.5%p까지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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