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하는 농협은행의 지도ㆍ감독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맡으며, 선거운동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27일 농협 대전ㆍ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으로 중앙회가 내년 3월 2일부터 1 중앙회 2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우선, 중앙회의 신용사업이 농협은행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의 신용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신설했다.
상호금융 대표이사는 중앙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과 연구기관, 교육기관,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중앙회 10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전무이사와 각 사업전담 대표이사도 같은 조건으로 자격을 확대했다.
새롭게 설립되는 농협은행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권을 구체화했다.
농식품부장관은 농협은행에 대해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위도 조합의 신용사업과 농협은행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농협은행이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 경제지주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금리와 수수료, 대출기간 등 거래조건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운동 관련 내용도 대폭 개정했다.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명함 배부 등을 허용했다.
선거범죄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은 중앙회장의 경우 5000만원, 조합장은 3000만원으로 정했다.
내년 3월 농협법 시행을 앞두고, 농수산식품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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