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그동안 세종시 주택 우선 당첨대상 지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기군과 공주시로 한정됐다. 연기군 3개면과 공주시 2개면이 세종시 특별법상 예정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말 편입지역에 포함된 청원군 부용면의 경우, 예정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선 당첨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기·공주민이 지난달 첫마을 2단계 당첨자 발표에서 전체 3576세대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차지하면서, 부용면 주민들은 이를 물끄러미 지켜봐야만 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 및 해당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건설청이 지난달 초 국토부에 요청한 개선안이 받아들여지면서, 개정안은 8월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하반기 민간건설사 분양 아파트 청약 시 연기·공주민과 마찬가지로 동일 순위 내 우선 당첨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다. 거주기간 제한요건 역시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첫마을 2단계 청약 당시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됐다. 다만 하반기 분양부터 위장전입을 통한 투기방지 차원에서 거주기간은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청은 이번 개정안 확정시기에 맞춰, 늦어도 8월말까지 거주기간 제한사항과 중앙 공무원 특별공급 물량 비율도 정할 계획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하는 문제와 지역민 당첨 독식현상 등의 우려가 맞물려있어, 부용면에 당첨혜택을 부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부용면 주민수가 6600여 명에 이르지만, 하반기 민간건설사 공급 물량을 감안할 때, 지역민 당첨 독식현상 확대 등의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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