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선급금 지급비율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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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 선급금 지급비율 낮춰야”

세종시 건설업자, 권익위 간담회서 애로사항 개선 요구

  • 승인 2011-07-26 18:33
  • 신문게재 2011-07-27 8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하도급사에 대한 과다한 선급금 지급과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어야만 불법행위 제한을 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연기군 소재 행복도시건설청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건설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참석한 건설업자들의 요구는 크게 5가지로 압축됐다.

우선 현행 하도급사에 대한 선급금 지급 비율(70%) 조정의 필요성이다.

원도급사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후 15일 이내 하도급사에 선급금을 지급해야하는데, 이는 원도급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도급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노임과 장비대, 자재비 미지급 민원이 속출하고 있고, 부도 시 원도급사가 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하는 구조 때문이다.

또 도로구역결정고시가 있어야만 도로구역 내 불법행위 제한이 가능하다는 현행법 개선 요구도 나왔다.

고시 전까지 과다 보상비 청구목적의 행위로 예산증가 등 공사추진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인식에서다.

실제로 오송역연결도로의 경우 결정고시일까지 9개월여 소요되면서, 보상비 증액으로 이어졌다.

우기를 맞아 건설청과 고용노동부,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집중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업무현장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합동점검을 통해 횟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기관이 직접 공급하고 있는 자재수급 방식에 대한 개선안도 제출됐다.

자체 조달방식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밖에 내국인 근로자의 3D 업종 기피현상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조건을 완화해 야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요구사항이라고 본다”며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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